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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by 꾸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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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에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란
2. 간이과세자 적용
3.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 기준
4.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참고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시에는 개인사업자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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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적용

 

간이과세자 적용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히 말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합니다. 8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 기준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 기준

간이과세자라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종이 대상이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해당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참고사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참고사항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된 영수증과 교부한 영수증이 있다면 장부에 기장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하여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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