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부동산 조회 방법
주요내용
부동산을 같고 있다면 간혹 내가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모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내 명의 부동산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만 수행하면 어렵지 않게 내 명의 부동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명의 부동산 조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소에 등록을 하여 관리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입력후 본인인증 절차가 거치면 어렵지 않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기록된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 방식만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조회 방법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서나 비회원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3. 사이트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4.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정보 확인후 검색을 진행합니다.
5. 검색 전에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이용동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6.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본인인증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으로 진행합니다.
8. 부동산 조회 수수료는 1000원으로 결제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작업중 부동사 소유현황 서비스 신청인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본인인증 방법 등을 입력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방식으로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동산 정보 조회 방법
혹시 배우자와 자녀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조회한 방식과는 다르게 신청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포괄승계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개인이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합니다.
포괄승계인 신청은 피상속인과이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정보, 공개여부, 본인인증 방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선택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조회를 위해 등기소 방문 조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소가 지역마다 존재를 합니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인터넷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 정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직접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조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부동산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조회를 진행하시는 간단하고 처리도 간단합니다.
결론
인터넷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면 어렵지 않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도 가족관계증명 후 부동산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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